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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및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8014199001)

전시회, 축제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전시회, 박람회, 축제, 회의, 공연 등을 제외한 체험전, 기념식, 추모식 등 행사는 기타행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에 대한 대행을 하는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없이도 되는줄 알았다가 계약 진행이 안되거나 용역은 제공하였는데 대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급하게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물품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이 있으..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신청 대행

장애인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우선구매대상 및 추정금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책자금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준 요건이 달라지며 그 기준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1인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중기업 이상의 규모는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30% 이상이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이 상당하여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크게 서류심사, 현장실사로 나뉘며 아래 세부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취합하고 제출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조건 및 서류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하여야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은 총 632개의 품목으로 물품과 서비스(용역)가 있습니다. 물품은 직접 제조하는 것을 뜻하고 서비스의 경우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확인 받는 제도로 각각의 세부품명 안에는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생산 공장(면적, 업체규모 등에 따라 공장등록 면제), 인력, 설비 및 장비, 공정과정, 원부자재 증빙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제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 신청 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관급 공사, 자재, 용역, 물품 등을 납품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업체가 어떤 유형의 것을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필요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데, 크게 물품, 용역(서비스 포함), 공사가 있습니다. 물품은 또 다시 제조, 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조물품은 업체가 직접제조(직접생산 포함)를 하여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들은 중소기업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업체가 중소기업이면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습..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발급 신청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준 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번 업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님께서 소속 가수의 음반 작업,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위임해주셔서 수행하였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 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은 음반, 원판 등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1)국가 등이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연수기관이 자체교육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사용하기 ..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발급 신청

해당 업무의 경우 비디오물의 제작, 배급에 관한 업을 영위하려는경우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관할관청의 수리를 통하여야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배급업은 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또는 관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 똔느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할 때 2)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제작할 때 3)방송사업자가 방송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때 4)공공기관..

학교장터 등록 물품, 용역, 공사

초, 중, 고 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 S2B 학교장터 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의계약부터 입찰까지 할 수 있으며, 견적등록, 견정요청, 2인 수의, 입찰공고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업체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용역이나 공사업체 입니다. 기업규모로 본다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이 외산 제품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 등의 종류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쟁입찰참가..

임의단체 설립 등록 신청(법인으로보는단체, 개인으로보는단체)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여 설립이 완료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등기가 필요없는 민간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다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는 띠지만 법인격은 갖추지 않은 단체이며 고유번호증의 중간 번호는 82입니다. 장단점은 개인으로보는단체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단체는 존속됩니다. 다만 이 형태는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며칠 더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인신청서 2.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총회회의록 4. 정관 등 5. 직인 6..

공장등록 신청 방법과 대행

공장을 등록할 때에는 먼저 소재지가 계획입지인지, 개별입지인지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라야만 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 심사와 승인을 해주는 관할관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입지는 국가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및 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공장용지로 정한 곳을 말하고, 개별입지는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통한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공장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닥면적 기준 5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등록을 의무로 하여야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등록을 하면 됩니다. 공장등록을 할 때에는 토지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적용받는 법이 무엇인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장에 있는 장비를 목록화하고..

비영리단체 설립 등록 신청 방법

이번 포스팅 주제는 먼저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리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종류는 크게 법인격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등록은 다른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등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 용이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고,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에 관하여 단체의 영속성을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