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축제 등 행사의 성격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전시회, 박람회, 축제, 회의, 공연 등을 제외한 체험전, 기념식, 추모식 등 행사는 기타행사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행사 기획 및 진행에 대한 대행을 하는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유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없이도 되는줄 알았다가 계약 진행이 안되거나 용역은 제공하였는데 대금 지급이 안되는 경우 급하게 직접생산확인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도 제법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에 관한 직접생산확인의 경우 물품의 공급이 아닌 용역의 제공이기 때문에 공장을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등록증이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