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면허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발급 신청

행정사 지태훈 2024. 1. 20. 18:05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준 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번 업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님께서 소속 가수의 음반 작업,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위임해주셔서 수행하였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 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은 음반, 원판 등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1)국가 등이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연수기관이 자체교육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하는 경우
4)공공기관이 사업홍보를 위해 제작하는 경우
5)관혼상제 또는 종교의식 등의 행사기념 목적 제작인 경우, 단 공중에 유통, 시청, 이용하려는 경우는 신고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
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1)제작업신고서
 2)영업소 사용권 증명서류
 3)제작시설 명세서
 4)장비명세서
 5)사업자등록증
 6)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2.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1)배급업신고서
 2)영업소 사용권 증명서류, 영업소에 관한 설명서류
 3)사업계획서
 4)사업자등록증
 5)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처리절차
1)서류 작성 및 취합 등 준비
2)담당부서(처리과) 사전 검토 요청
3)보완 또는 소명 요청시 대응
4)접수처(문서과) 서류접수
5)접수료 납부
6)수리
7)등록면허세 납부
8)승인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