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관급 공사, 자재, 용역, 물품 등을 납품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업체가 어떤 유형의 것을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필요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데, 크게 물품, 용역(서비스 포함), 공사가 있습니다.
물품은 또 다시 제조, 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조물품은 업체가 직접제조(직접생산 포함)를 하여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들은 중소기업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업체가 중소기업이면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조물품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발급할 때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증명서 발급을 선행하여야할지를 보아야합니다.
제조 시설 등을 확인 받기 위해 현장실사를 거치게 되는데 증명할 수 있는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실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실사는 반드시 이뤄지게 됩니다.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정 세부품명과 함께 공급이 이뤄지거나 설치 등 용역과 함께 이뤄지는 걍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품명 등 사업과 관련된 세부코드를 전부 취하는게 좋고, 향후 진행할 관급계약 등의 형태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의 경우 크게 면허가 있는 형태와 면허가 없는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면허가 있는 경우 시공능력 등에 따라 참여가능한 공사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관급자재를 함께 납품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물품에 관한 자격도 함께 취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허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도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에 한해서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용역, 서비스는 인가, 허가, 면허, 등록, 신고가 있어야만 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며, 하여야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허가 등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 외 공사와 마찬가지로 용역의 제공에 있어 어떠한 물품 등이 함께 제공되는 경우 각각의 세부품명에 대한 자격을 얻어야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발급을 하기 위해 나라장터 등록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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