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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서발급조건 1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조건 및 서류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하여야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은 총 632개의 품목으로 물품과 서비스(용역)가 있습니다. 물품은 직접 제조하는 것을 뜻하고 서비스의 경우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확인 받는 제도로 각각의 세부품명 안에는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생산 공장(면적, 업체규모 등에 따라 공장등록 면제), 인력, 설비 및 장비, 공정과정, 원부자재 증빙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제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인가, 허가, 면허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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