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업무의 경우 비디오물의 제작, 배급에 관한 업을 영위하려는경우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관할관청의 수리를 통하여야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배급업은 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또는 관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 똔느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할 때
2)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제작할 때
3)방송사업자가 방송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때
4)공공기관이 홍보를 위해 제작한 때
등이 있습니다.
제작업과 배급업은 제출서류가 조금 상이하며, 관할관청에 따라 제출하여야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에 관한 제출서류
1)제작업신고서
2)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공장이 있는 경우를 포함)
3)제작시설 명세서
4)장비명세서
5)사업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6)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7)사업자등록증
비디오물배급업 신고에 관한 제출서류
1)배급업신고서
2)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3)사업계획서
4)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5)사업자등록증
처리절차
서류 작성 및 준비를 하여 구비서류를 관할관청에 제출합니다.
이 경우 관할에 따라 처리부서의 사전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처리 방식에 따라 접근하여야합니다.
다음은 서류가 접수되고 접수증을 교부받습니다.
처리부서 담당주무관이 서류를 받아 검토를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되었거나 누락이 된 경우, 소명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라 대처하고 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 신고증을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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