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면허

학교장터 등록 물품, 용역, 공사

행정사 지태훈 2024. 1. 18. 22:09

초, 중, 고 등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과 유관기관까지 이용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이 S2B 학교장터 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의계약부터 입찰까지 할 수 있으며, 견적등록, 견정요청, 2인 수의, 입찰공고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 대상 업체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용역이나 공사업체 입니다.
기업규모로 본다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이 외산 제품인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하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 등의 종류에 따라 조달청으로부터 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등록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받은 후 식별번호 부여 요청을 하여야합니다.
나라장터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조업체인지 공급업체인지 여부에 따라 기준 요건을 갖추어 하여야되고, 그에 따라 다시 식별번호를 받는 과정에서 공급업체가 요청하는 것인지, 제조업체로 요청하는 것인지, OEM계약을 통한 업체로 요청하는 것인지 등 그에 맞게 서류를 준비하여야합니다.
그 외 여러 검토사항들이 있어 등록 전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사, 용역업체의 경우 면허가 있는 공사업체의 경우 면허증 등이 있어야하고 용역업체의 경우 업종이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이 필요한 허가증, 신고증 등이 있어야하고 법령에서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경우 기준과 요건에 맞도록 진행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급계약을 통해 대금을 지급 받는 때에 사용될 계좌와 계약 과정에 사용될 사용인감(도장 등)을 등록하여야합니다.


학교장터 등록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