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 허가, 면허

비영리단체 설립 등록 신청 방법

행정사 지태훈 2024. 1. 15. 23:45

이번 포스팅 주제는 먼저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리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 등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이윤을 창출하고 이를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는 비영리법인, 민간단체, 임의단체 등이 수익사업을 통하여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수익을 분배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비영리단체의 종류는 크게 법인격을 갖춘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이 중심이 되는 재단법인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갖추지 않은 민간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 설립 등록은 다른 민간단체나 사단법인 등에 비하여 절차가 간편, 용이합니다.
등기를 요하지 않고, 사업실적이나 사업계획에 관하여 단체의 영속성을 증명하여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비영리임의단체를 설립하는 목적은 여러가지로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몇가지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혐오시설, 위험시설 등 설치 반대를 운동하기 위한 목적

2. 마을공동체 사업 등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행하기 위함

3. 동문회, 동창회 등 모임의 영속성 유지, 결속력 향상, 투명성 제고 등의 이유

4. 특정 사업을 중심으로 민간자격증 등록을 하여 교육사업 등을 하기 위함

5. 무상급식소, 장학금지원, 기부금 모금 등을 위한 목적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받기 위함

등이 있습니다.


설립을 하기 위해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또는 회칙 등
2. 총회회의록
3. 회원명부
4. 허가신청서
5.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련 서류
등이 있습니다.


각 단체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따라 정관 등을 작성하여야하고, 설립을 결의하였다는 증명 자료를 남기고, 주된 사무소 사용권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여야합니다.


비영리단체 설립 등록 신청에 있어 조력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