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1)중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제조업체 또는 행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용역업체가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것을 직접 생산하여야합니다.
3)법령, 고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간혹 제조업체가 아닌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생산이란, 직접 제조하는 것과 직접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 되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3가지의 요건을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중소기업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해당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구매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합니다.
2)직접생산확인기준 고시에 해당하는 세부품명
관급계약에 있어 구분되는 세부품명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그 중에 631개의 품목만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가지를 예를들어 설명한다면, 가구 중에서도 맞춤가구의 경우에는 위 631개의 품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발장, 싱크대, 찬장, 서랍장, 책장 등의 경우에는 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생산 물품을, 서비스 등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생산 서비스가 631가지의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여야합니다.
3)법령, 고시 등에서 정한 기준 요건을 충족
물품의 종류가 세분화 되어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요건도 제각각입니다.
각각의 세부품명은 생산을 함에 있어 필요한 최소 설비(장비) 등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최소한의 것들을 갖추어야합니다.
(1)생산공장(영업장 또는 사업장 포함)
제조업체의 경우 공장이 있을 것인데, 이 공장에 대해서는 면적 등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공장등록이 필수적이고 그 미만이라면 공장등록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다만, 해당 공장의 건축물 용도 등을 확인하여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등을 살펴보아야합니다.
용역 등 업체의 경우 사업장을 갖추어야하며, 일정한 경우 자택 등에서도 가능합니다.
(2)생산인력
각각의 세부품명을 생산할 때에는 최소한의 인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적어도 몇 명 이상은 확보하여야 비로소 직접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인데, 대표자를 포함하여 인원을 체크하는 경우도 있고, 대포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만을 생산인력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일부 세부품명의 경우 자격증, 경력 등을 갖춘 전문생산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을 충족하여야 인력으로 인정 받게 됩니다.
(3)생산설비(기자재 등)
장비를 확보하여야합니다. 가령 의류에 해당하는 운동복의 경우 산업용미싱기를 확보하여야 하는데 특종기 3대 이상, 본봉기 3대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공기살균기의 경우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장비와 완성을 한 후 제대로 생산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설비가 있어야하므로 살균성능시험기, 미세먼지측정기 등의 장비가 있어야합니다.
그 외 생산공정에서의 해당 산업군, 제품군에서 정하는 필수 공정과정을 거치는지 여부, 원부자재 매입내역, 생산품을 판매하여 실적이 있는지 여부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계약에는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비롯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등 관급계약을 뜻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해 관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게 됩니다.
반대로 중기간 경쟁제품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품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필요도, 발급 받을 수도 없습니다.
기준과 요건을 갖추어야하고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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