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 경제부문에서 남녀간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등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여성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성이 소유하면서 직접경영하는 기업이어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유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뜻하고 상법상 회사(법인)의 경우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여성이면서 과분수 이상 출자하여야하고 이사장이 여성이어야합니다.
위 조건을 갖춘 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임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절차는 1)서류심사, 2)면담(실사), 3)최종심사, 4)승인 단계로 이뤄집니다.
1)서류심사 단계에서는 제출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하자가 있거나 미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면담은 전문(조사)위원이 사업소재지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게됩니다. 이 때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여야합니다.
3)최종심사는 중소기업지방청에서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받고, 담당주무관은 보완 또는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목적 대표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사, 공단, 학교 등에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며, 이유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5%의 우선공급대상이 되어 유리해지며, 계약의 추정금액이 5천만원까지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 촉진을 위해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하며, 해당 기업이 창업, 활동자금 등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으로 부터 보증제도를 수립 운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청에 앞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 받는 것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해결은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있어 제출할 서류의 꼼꼼한 준비, 면담시 있을 질문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인 예상질문지 제공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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