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준 요건을 갖춘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이번 업무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님께서 소속 가수의 음반 작업, 뮤직비디오 제작을 위해 위임해주셔서 수행하였습니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 하려는 경우 신고하는 것이고,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은 음반, 원판 등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1)국가 등이 제작하는 경우 2)법령에 따른 교육기관, 연수기관이 자체교육이나 연수의 목적으로 제작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3)방송사업자가 방송에 사용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