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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물배급업 1

비디오물제작업, 배급업 신고증 발급 신청

해당 업무의 경우 비디오물의 제작, 배급에 관한 업을 영위하려는경우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관할관청의 수리를 통하여야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배급업은 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또는 관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 똔느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할 때 2)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제작할 때 3)방송사업자가 방송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때 4)공공기관..

인가, 허가, 면허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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