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무의 경우 비디오물의 제작, 배급에 관한 업을 영위하려는경우와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필요하게 됩니다. 신고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뒤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관할관청의 수리를 통하여야합니다. 비디오물제작업은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복제하는 영업을 말하고, 배급업은 비디오물을 수입하거나 저작권을 소유 또는 관리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에 열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국가 똔느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할 때 2)법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이나 연수기관이 운영에 필요한 목적으로 제작할 때 3)방송사업자가 방송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때 4)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