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계약체결을 통하여 관급 공사, 자재, 용역, 물품 등을 납품하려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합니다. 등록을 할 때에는 업체가 어떤 유형의 것을 공급할 것인지를 먼저 보아야 필요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데, 크게 물품, 용역(서비스 포함), 공사가 있습니다. 물품은 또 다시 제조, 공급으로 나누어지는데 제조물품은 업체가 직접제조(직접생산 포함)를 하여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들은 중소기업 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청 업체가 중소기업이면서, 직접 생산을 하는지를 확인하여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가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