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이라는 것을 확인 받은 경우 그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이나 수의계약에서 우선구매대상 및 추정금액 증가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책자금에 있어서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기준 요건이 달라지며 그 기준은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 소기업과 중기업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나뉘게 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1인만 장애인등록증 등이 있으면 가능하고 중기업 이상의 규모는 대표자 외 상시근로자 30% 이상이 장애인등록증이 있어야합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혜택이 상당하여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크게 서류심사, 현장실사로 나뉘며 아래 세부절차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취합하고 제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