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등록할 때에는 먼저 소재지가 계획입지인지, 개별입지인지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라야만 등록 신청을 하였을 때 심사와 승인을 해주는 관할관청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입지는 국가 등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 및 육성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공장용지로 정한 곳을 말하고, 개별입지는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승인을 통한 공장용지를 말합니다. 다음은 공장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바닥면적 기준 500제곱미터가 넘는 경우 등록을 의무로 하여야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선택적등록을 하면 됩니다. 공장등록을 할 때에는 토지의 용도,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용도 등을 확인하여 적용받는 법이 무엇인지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공장에 있는 장비를 목록화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