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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으로보는단체설립 1

임의단체 설립 등록 신청(법인으로보는단체, 개인으로보는단체)

비영리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등기를 하여 설립이 완료되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고 등기가 필요없는 민간단체와 임의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단체는 다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나뉩니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 경우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형태는 띠지만 법인격은 갖추지 않은 단체이며 고유번호증의 중간 번호는 82입니다. 장단점은 개인으로보는단체와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이 있는 경우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자가 변경 되더라도 단체는 존속됩니다. 다만 이 형태는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이 며칠 더 소요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승인신청서 2.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총회회의록 4. 정관 등 5. 직인 6..

인가, 허가, 면허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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