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 조건 및 서류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 직접생산확인을 하여야하고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직접생산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하는 세부품명은 총 632개의 품목으로 물품과 서비스(용역)가 있습니다.
물품은 직접 제조하는 것을 뜻하고 서비스의 경우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를 확인 받는 제도로 각각의 세부품명 안에는 기준과 요건이 있습니다.
제조물품의 경우에는 생산 공장(면적, 업체규모 등에 따라 공장등록 면제), 인력, 설비 및 장비, 공정과정, 원부자재 증빙 등이 있습니다.
공장의 경우 제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하여야하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나뉘며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지, 공장을 계속가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서비스(용역)의 경우에는 사업장(영업장)에 관한 것과, 인력, 장비, 공정, 납품실적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에 관하여 정당한 사용권이 있는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최소 생산설비와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와 납품실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공정에 관하여는 전체공정과 필수공정으로 나뉘며 외주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여야하는 부분이 있어 공정도 등을 작성하여야합니다.
제출서류는 각 세부품명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르고 공통 서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사업자등록증명원
2)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3)공정도, 작업표준서 등
4)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일체
5)납품실적증빙자료
6)건축물대장
7)건물등기부등본
8)생산보유목록확인서
9)생산시설 증빙서류
등이 있습니다.
세부품명에 따라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나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관련 경력이 있어야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합니다.
직접생산확인서 발급 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행정사사무소 해결이 함께하겠습니다.
